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38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6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길까지 약 100m 가량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4』 피고인은 2019. 12. 31.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I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