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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0가합569758
양수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2,674,803 원 및 이에 대한 1994. 9. 16.부터 1998. 1. 31.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아래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A 과 사이에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및 망 D가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원) 대출과목 채권자 연대 보증인 1985. 6. 21. E 200,000,000 기업 일반자금 F 은행 D 1991. 4. 25. G 350,000,000 신탁대출 F 은행 B, D 1991. 7. 20. H 35,000,000 일반자금 I 은행 B, D 1992. 4. 20. J 100,000,000 일반자금 I 은행 B, D 1992. 9. 4. K 80,000,000 신탁대출 F 은행 B, D 1993. 5. 31. L 100,000,000 보증대출 중소기업은행 B, D 1993. 10. 11. M 60,000,000 보증대출 N 은행 B, D 1993. 10. 22. O 50,000,000 당좌대출 N 은행 B, D 1993. 10. 25. P 50,000,000 일반자금 N 은행 B, D 1993. 9. 3. Q 200,000,000 일반자금 I 은행 B, D

나. 망 D는 2007. 10. 31. 사망하였고, 망 D의 상속 인인 피고 C은 2007. 12. 10. 서울 가정법원 2007 느단 9444호로 상속한 정 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을 근거로 피고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9 가단 28417호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8. 12.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그 판결(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신용보증기금에, 1) 피고 주식회사 A은 102,521,589 원 및 그 중 29,891,970원에 대하여 1994. 9. 16.부터 1998. 1. 31. 까지는 연 17% 의, 그 다음 날부터 1998. 8. 31. 까지는 연 25% 의, 그 다음 날부터 1998. 12. 31. 까지는 연 20% 의, 그 다음날부터 2010. 5. 22. 까지는 연 18%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C은 망 D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1) 항 기재 돈을, 3)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977,167,9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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