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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합9740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주식회사 한국이화폼과 연대하여 154,509,074원을,

나. 피고 B, C은 망...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한일은행’이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 각 대출일에 주식회사 한국이화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같은 표 기재 대출금액 합계 1,612,262,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① 내지 ⑨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D, 피고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가 한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출과목 대출일 대출금액 대출잔금 지연손해금 보증인 (보증한도) 1 부동산저당 1994.8.16. 70,000,000 21,264,436 D (91,000,000) 2 어음대출 1994.9.10. 30,000,000 2,646,296 D (39,000,000) 3 외화대지급 1996.2.6. 652,262,000 652,262,000 783,741,935 D (마합중국 통화 936,000달러) 4 당좌대출 1996.4.25. 100,000,000 65,789,784 103,482,680 D (130,000,000) 5 부동산저당 1997.2.12. 300,000,000 106,964,380 D,A (각 390,000,000) 6 일반자금 1997.3.8. 30,000,000 12,900,000 16,323,711 D (39,000,000) 7 적금관계 1997.5.30. 150,000,000 47,544,694 D,A (각 195,000,000) 8 일반자금 1997.7.10. 140,000,000 3,555,510 9 일반자금 1997.7.10. 140,000,000 2,281,254 합계 730,951,784

나. 한일은행은 1998. 9.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소외 회사, D,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① 내지 ⑨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소외 회사, D, 피고 A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소외 회사, D, 피고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778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5. 1. 12. '원고에게, 소외 회사는 1,818,756,680원 및 그중 730,951,784원에 대하여 2004. 5. 18.부터 2004. 10. 29.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D은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767,000,000원 및 미합중국 통화 936,000달러의 합계 범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812,919,916원 및 그중 73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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