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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17 2015가합93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31,549,961원 및 그 중 162,382,451원에 대하여는 1998. 4.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보고, ② 원고와 피고 C, 피고 D 사이에서는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① 1992. 11. 30. 100,000,000원을, ② 1993. 8. 24. 100,000,000원을,③ 1991. 9. 18. 80,000,000원을,④ 1991. 11. 4. 57,000,000원을, ⑤ 1992. 8. 31. 100,000,000원을,⑥ 1993. 4. 20. 30,000,000을,⑦ 1993. 4. 20. 100,000,000원을,⑧ 1993. 7. 28. 45,000,000원을,⑨ 1990. 2. 15. 250,000,000원을, ⑩ 1991. 3. 29. 100,000,000원을, ⑪ 1992. 12. 1. 100,000,000원(1992. 9. 7. 60,000,000원과 1992. 12. 1. 40,000,000원의 합계)을 각 대출받았다.

나. 피고 B은 위 ①, ⑤, ⑦ 대출채무에 대하여는 보증한도를 각 140,000,000원으로 하여,위 ⑥ 대출채무에 대하여는 보증한도를 42,000,000원으로 하여,위 ⑧ 대출채무에 대하여는 보증한도를 59,000,000원으로 하여 각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C와 망 E은 위 ① 대출채무에 대하여 각 보증한도를 7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이 적용하는 은행 연체금리는 1998. 8. 30. 이전까지는 연 25%, 1998. 8. 31.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4%,1998. 10. 7.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 1999. 1. 20.부터 2005. 8.경까지는 연 18%이다. 라.

1998. 4. 18. 기준으로 중소기업은행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잔존 대출원리금 채권은 총 431,549,961원(= 원금 162,382,451원 + 이자 269,167,510원)인데, 그 중 위 ① 대출에 기한 잔존 대출원리금은 183,345,202원 = 원금 100,000,000원 + 확정이자 8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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