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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5 2018가합1070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822,088원 및 그중 61,593,864원에 대하여는 1993. 3. 22.부터, 164,772,89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① 1991. 12. 13. 피고가 B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일반자금 6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2. 12. 13.(연장하여 1993. 12. 13.)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② 1991. 12. 26. 피고가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보증대출자금 34,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2. 12. 26.(연장하여 1993. 12. 26.)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③ 1991. 12. 26. 피고가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일반자금 125,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2. 12. 26.(연장하여 1993. 12. 26.)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D, E, F은 피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93. 3. 22. 및 1993. 4. 23.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및 D, E, F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45674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1998. 5. 2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803,907원 및 그중 61,593,864원에 대하여는 1993. 3. 22.부터, 164,772,894원에 대하여는 1993. 4. 23.부터 각 1993. 7. 31.까지는 연 20%의, 1993. 8. 1.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199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8. 7. 21. 확정되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재차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 및 D, E,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79484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8. 7. 17.'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822,088원 및 그중 61,593,864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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