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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109636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81,678,053원을 지급하고,

나. 23,531,401 원 및 이에 대한 1987. 6. 5.부터 1992. 2....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주식회사 B, D, E와 연대하여 377,438,240 원 및 그중, (1) 108,184,931원에 대하여는 1987. 6. 1.부터, (2) 212,085,668원에 대하여는 1987. 7. 9.부터, (3) 53,292,465원에 대하여는 1987. 7. 9.부터, 각 1992. 2. 29. 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 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8. 1. 31. 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 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8%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C은 D, F과 연대하여, 39,944,627 원 및 그중, (1) 16,413,226원에 대하여는 1987. 6. 5.부터, (2) 23,296,191원에 대하여는 1987. 6. 5.부터, 각 1992. 2. 29. 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 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8. 1. 31. 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 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8%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다. 피고는 D와 연대하여 238,178,555 원 및 그중 (1) 31,767,534원에 대하여는 1987. 6. 5.부터, (2) 51,969,178원에 대하여는 1987. 5. 1.부터 (3) 52,345,890원에 대하여는 1987. 5. 1.부터 (4) 52,830,408원에 대하여는 1987. 5. 1.부터 (5) 33,523,287원에 대하여는 1987. 5. 1.부터 (6) 5,446,920원에 대하여는 1987. 4. 13.부터 각 1992. 2. 29. 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 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8. 1. 31. 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 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8%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라. 피고, C은 주식회사 B, D와 연대하여 58,930,410 원 및 이에 대한 198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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