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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04 2018가단107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8. 9. 4...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강간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2. 27. 원고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원고의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 동네주민 여려 명이 있 곳에서 '원고가 남자 일곱 명과 붙어먹었다', 원고의 여동생에게 '너거 언니가 십 팔았지, 니가 팔았나'라고 말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발언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것이기는 하나, 갑 제1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2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측과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 측으로부터 “피고가 원고를 강간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위 발언을 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은 원고와 원고 여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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