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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4444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2016. 12.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29. 0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원고가 피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원고의 가슴 등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가 자신의 남편이 원고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여 폭행하는 데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고의 배를 밀어차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고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2~1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여 치료비 362,500원(치료비 32,500원 상해진단서 발급비용 300,000원 교통비 3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고 원고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소권을 남용하고 폭행 등 혐의로 원고를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무고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피고는 또 원고의 언니 앞에서 미친년, 화냥년, 붙어먹은 년이라고 소리지르는 등 행위를 하여 원고를 모욕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4,000,000원, 소권남용으로 인한 위자료 4,000,000원, 모욕으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 합계 10,362,5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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