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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합1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21:3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 동네주민 F 등 주민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 피해 자가 남자 일곱 명과 붙어먹었다',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 너 거 언니가 십 팔았지, 니가 팔았나

'라고 말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D,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 ◎ 불리한 정상 -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유리한 정상 - 말 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이 고령 임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스 배달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운영의 ‘I 다방’ 의 건물주이고, 피해자는 2012. 4. 경 위 ‘I 다방’ 을 인수하여 운영한 피고인 소유 건물의 세입자이다.

피고 인은 위 ‘I 다방 ’에 손님으로 자주 드나들며 피해자를 좋아하게 되었고, 마침 위 I 다방 바로 옆 건물에서 통닭집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여동생이 2013. 9. 24. 경 병원에 입원을 하여 가게를 비우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 및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07: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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