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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나141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의 아웃소싱 업체 대표이고, 피고는 2013. 11. 6. 위 업체에 입사하여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14.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2013년 11월 중순경 피고와 수원으로 출장을 가 술을 마신 뒤 모텔 방실에서 피고의 오른쪽 옆에 누운 뒤 피고의 오른쪽 팔을 감싸 안았고 계속하여 피고의 가슴을 안으려고 하여 피고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2. 11.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단1278), 이에 원고가 항소를 하였으나 2016. 1.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5노1103). 다.

피고는「2014. 2. 19. 위 E의 거래처인 C의 팀장 D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를 강제추행하고, 사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여 사원들이 못 버티고 그만두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약2835)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4. 14. 피고에게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으며(위 법원 2014고정44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강제추행하거나 성희롱을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는 D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로 하여금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2014. 2. 19. D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강제추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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