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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1015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는 자신의 여동생 C과 함께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너와 D(피고의 남편)가 제주도를 다녀온 사실을 네 남편에게도 말하고, 네 아들 놈의 직장에서 모가지를 떼어 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원고를 협박하고 모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집 현관문에 ‘간통한 년’이라는 낙서를 하였고, 원고의 주변사람들에게 ‘원고와 D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원고와 D가 피고의 집 안에서 나체로 서로 부둥켜안고 있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D의 엉덩이에 올라가 앉아 등과 엉덩이를 주무르며 피고에게 `사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학장님이 성기능이 안 좋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고 말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27. 원고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원고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 29. 원고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마. 피고는 원고 자녀들의 휴대전화로 허위사실과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협박, 모욕, 명예훼손, 손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3. 3. 무렵 위 제1의 라.

항 기재 상해에 대하여 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부제소합의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포기합의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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