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나72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부터 원고, C과 함께 ‘D’이란 상호로 음악실을 운영하였으나 2015. 6.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1. 동업관계 정리 과정에서 음향기기의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와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한 발언을 이유로 피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5. 8. 21. 사무실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E, F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C과 붙어먹었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 이하 피고의 위 발언을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6고약9993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안, 우울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로서 위자료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다투던 중 공공연하게 동업관계의 청산과 관련이 없는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발언은 사실상 미혼인 원고가 유부남과 통정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 나아가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