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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08 2019가단1001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0.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7. 피고 B에게 5,000,000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위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8. 8. 4,000,000원, 2011. 8. 25. 3,000,000원(이하 위 합계 7,000,000원을 ‘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위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 계좌이체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7. 피고 B에게 25,000,000원(이하 ‘3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4. 26.부터 2012. 3. 19.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850,000원(이하 ‘4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위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 계좌이체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7. 5. 피고 B에게 5,000,000원(이하 ‘5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위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하였다. 바. 원고는 2011. 4. 20. 피고 C에게 25,000,000원(이하 ‘6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를 2016. 11.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1차, 4차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및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1차 대여금 5,000,000원, 4차 대여금 3,85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1차 대여금은 원고가 폐지 수거 목적으로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4차 대여금은 원고가 피고 B의 생활비, 공과금을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2018. 10.경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B는 수사기관에서 법인 설립 자금 명목으로 1차 대여금을 빌린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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