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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19나5900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25,66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2020. 10. 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4. “원고가 2015. 6. 30. 피고에게 24,2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1%(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8. 12. 30.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채무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24,2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24,2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는 원고의 C에 대한 채무인수를 위하여 작성되었고, 원고로부터 24,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 사실을 다투나,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문언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여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4,2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 1.경 C으로부터 C의 원고에 대한 2017. 11. 14.자 약정서에 기한 23,000,000원의 채권을 포함하여 2013. 1. 31.부터 2016. 2. 12.까지 발생한 96,771,600원의 대여금 채권 중 94,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고, C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20. 8. 20.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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