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기하여,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래 대여금 채권을 최종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여금 잔액 925,4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잔여 원금 계산 기준일인 2013. 6. 21.부터 2013. 8. 21.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3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4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약정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0. 12. 6. 피고에게 500만 원을 만기 2013. 11. 21., 약정 이자율 연 33%, 약정 연체이자율 연 4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 31.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3. 2. 21.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그 후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3.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5. 4. 20.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대여금은 2013. 6. 21. 기준으로 원금 925,488원이 남아 있고, 피고는 2013. 8. 21.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갑나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원고의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당심 판단과 이유를 달리하나 결론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