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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4나700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기하여,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래 대여금 채권을 최종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여금 잔액 925,4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잔여 원금 계산 기준일인 2013. 6. 21.부터 2013. 8. 21.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3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4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약정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0. 12. 6. 피고에게 500만 원을 만기 2013. 11. 21., 약정 이자율 연 33%, 약정 연체이자율 연 4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 31.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3. 2. 21.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그 후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3.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5. 4. 20.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대여금은 2013. 6. 21. 기준으로 원금 925,488원이 남아 있고, 피고는 2013. 8. 21.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갑나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원고의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당심 판단과 이유를 달리하나 결론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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