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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나2424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608,434원 및 그 중 6,973,261원에 대하여는 2013. 3. 19...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ㆍ2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다음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에게, 2011. 12. 22. 10,000,000원을 이율 33%, 지연손해금률 3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고(다음부터 “1차 대여”라 하고 그 금액을 “1차 대여금”이라 한다), 2012. 4. 17. 4,600,000원을 약정이율 33%, 지연손해금률 3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음부터 “2차 대여”라 하고 그 금액을 “2차 대여금”이라 한다). 나.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1.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2013. 2. 21.자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우편물은 모두 반송되었다.

다. 1차 대여금은 최종 이자 상환일인 2013. 3. 18.을 기준으로 원금 6,973,261원이 남아 있고, 2차 대여금은 최종 이자 상환일인 2013. 3. 4.을 기준으로 원금 3,635,173원이 남아 있다. 라.

원고는 2013. 6. 15. 그 직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채권양도 당시 채권채무의 내용에 변동된 사항이 없이 채권이 그대로 이전되었음을 안내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직원에게 분할상환 방법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솔로몬저축은행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양도는 늦어도 2013. 6. 15.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합계 10,608,434원 및 그 중 6,973,261원에 대하여는 최종 이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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