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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18766
손해배상(자)
주문

1. 가.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피고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9,575,698원,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망 C은 2016. 6. 19. 04:09경 아버지 피고 E 소유의 F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리봉 터널에서 경북고등학교 뒤편 버스 정류장 쪽으로 좌로 굽은 4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돌하였고, 충돌 직후 위 도로 4차선에 불법 주차 중이던 소외 ㈜달해물류 명의의 G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좌측후미를 연이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사고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소외 H,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하였던 소외 I, 운전석 뒷자리에 동승해 있던 소외 J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망하였고, 위 C은 이 사건 사고 후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10. 11.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 J의 부모들로서 망 J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자이면서 망 C의 아버지이고, 피고 D은 망 C의 어머니인바, 피고 E과 피고 D은 망 C의 상속인들이다.

그리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하여 별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전국화물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화물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망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오는 야간으로 노면이 미끄럽고 전방의 시야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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