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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117480
손해배상(자)
주문

1. 가.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피고 겸 망 D의 소송수계인 E은 공동하여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1) 원고 A는 아래에서 볼 교통사고로 사망한 G(H생, 남자)의 아버지, 원고 B은 어머니로서 G의 상속인들이고, 원고 C는 G의 누나이다.

(2) 망 D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E은 그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자이다.

D은 이 사건 공동피고였다가 소송 중 사망하였고, 피고 E과 D의 어머니인 피고 F이 D의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하였다.

(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별지 보험계약내역 기재와 같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위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장소에 주차되어 있다가 이 사건 사고차량과 충돌한 J 트럭(이하 ‘이 사건 주차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 (1) D은 G 등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6. 6. 19. 4:0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주취상태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청수로 300 소재 두리봉터널을 통과하여 편도 3차로의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선형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넓어지는 지점에서 타이어 손상으로 급제동을 하면서 발생한 차체 스핀 현상으로 추정되는 원인에 의해 차량의 뒷범퍼로 오른쪽 가장자리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어서 차량 오른쪽 쿼터패널 부분으로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주차트럭의 오른쪽 적재함 후미 패널을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G 등 친구들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2) 위 사고장소는 평소 교통사고가 빈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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