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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127542
구상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금265,117,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8. 8.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청 구 원 인

1. 신분관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과 사이에 그 소유 E 차량(이하 ‘ 사고차량’이라고 함)에 관하여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 G의 모든 손해를 보상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함)은 피고 C의 사용자(대리운전업자 불상)와 사이에 H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C은 대리운전기사로서 이건 사고를 야기한 자입니다.

2. 구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개요 (1) 사고일시 : 2016. 1. 4(월) 22:50경 (2) 사고장소 : 경북 경주시 I 소재 J 앞 도로상 (3) 사고차량 : E 렉카차량, 운전자 피고 C (4) 사고내용 : 피고 C이 위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일시, 사고장소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 망 G(이하 ‘망인’이라고만 함)을 사고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 등으로 충돌하여 사망케 하는 사고발생. 나.

사고차량의 소유 및 사용관계 사고차량은 렉카차량으로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는 소외 주식회사 D이나 실질적 소유자는 소외 K으로 사고차량을 위 D에 지입하고 실제 사용 및 관리, 운전을 해 왔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승낙피보험자의 지위). 소외 K은 평소 주 3~4회 술을 마실 때마다 대리운전업체(‘L’, 현재 ‘M’으로 통합됨)에 전화를 걸어 사고차량의 대리운전을 의뢰해 왔고, 사고당시에도 음주 후 평소 이용하던 대리운전업체에 전화하여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대리운전기사 피고 C에게 사고차량의 대리운전을 맡겨 귀가도중 이건 사고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이건 사고 수사기관에서는 사고차량이 렉카차량으로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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