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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33025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34944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3494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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