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9323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전406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전406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