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02 2015가단3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6차35522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4. 12. 30. 부산 수영구 D, 1516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가 부산 수영구 D, 1516호 건물을 매수한 2011. 6. 21.경 건물과 함께 전소유자로부터 매입한 것이거나, 2011.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원고가 인터넷이나 전자제품 가게에서 구입한 물건들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물건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