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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9 2016가단952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우성수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차전42916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주식회사 우성수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차전42916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위 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불허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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