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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1521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50672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506725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6. 21.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였으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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