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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34184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372호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372 손해배상(기)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압류가 개시되었으나 위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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