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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4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6. 10:17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약국에서, 위 약국 약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약을 조제하기 위해 조제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약국 진열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지압슬리퍼 1개를 가방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10:34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원 상당의 깐마늘 2봉지와 시가 5,500원 상당의 땅콩 2봉지를 옷 속에 넣어서 나와 합계 2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12:18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마트에서, 점장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90원 상당의 양념깻잎 1봉지, 시가 6,950원 상당의 연근조림 1봉지, 시가 2,330원 상당의 냉이 1봉지, 시가 2,650원 상당인 간장마늘쫑 2봉지를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서 나와 합계 20,3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6. 12:11경 충남 금산군 L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J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M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술서(C, F, K; 절도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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