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초순 16: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전선 타이 2봉지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4. 1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4. 18:4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점’에 이르러 자신의 부서진 휴대전화기 액정커버를 바꾸기 위해 휴대전화기 액정커버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위 D 매점에 침입한 후, 1층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케이스 2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액정커버 4개를 외투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사진, 사진(피해자 도난품 지목), 동영상 CD, 사진(피의자 절취품 지목), 피해품 시가 메모지
1. 내사보고(의율 관련), 수사보고(1. 4자 범행 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