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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7고단8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817』 피고인은 2017. 2. 21. 12: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키토 과자 2봉지를 손에 들고 나와 이를 절취 하였다.

『2017고단1728』 피고인은 2017. 4. 19. 17:4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매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매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여성용 청바지 1벌, 시가 139,000원 상당의 여성용 청바지 1벌을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2017고단17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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