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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2 2014고단1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고단187』 2014. 1. 28. 14:30경 대구 달서구 홈플러스 성서점 매장 내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등산복 바지 1개, 시가 12,050원 상당의 치약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키마스크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직소퍼즐 1개, 시가 2,500 공소장에는 ‘8,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2,5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원 상당의 포장용 테이프 5개 등 합계 55,550원 상당의 재물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서 나가 이를 절취하고, 『2014고단328』 2014. 2. 16. 14:00경 대구 국채보상로 586에 있는 교보문고 안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교보문고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3,500원 상당의 ‘정글만리’ 1권과 시가 13,000원 상당의 ‘사랑이 내게 아프다고 말할 때’ 1권 등 합계 26,500원 상당의 재물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서 나가 이를 절취하고, 『2014고단626』 2014. 4. 26. 18: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안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80원 상당의 오렌지 1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손에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2014고단749』 2014. 4. 13. 07:5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바나나우유, 초콜렛 등 합계 16,400원 상당의 재물을 자신의 가방과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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