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11. 5. 15:14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251에 있는 남영역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숙대입구 방면에서 남영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2차로에서 정차 중인 원고 차량 뒤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이륜차량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이륜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면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탑승한 E, F가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20. 1. 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680,000원, E의 치료비 및 합의금 1,042,360원, F의 치료비 및 합의금 843,260원 등 합계 5,565,6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차량의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은 사고 장소인 편도 3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대형 화물차량이 정차되어 있자 2차로를 일부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 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끼어들기 위하여 3차로 방향으로 일시 정지한 후 3차로의 진행 상황을 살피던 이륜 차량과 충돌한 점, 피고 차량과 이륜 차량이 충돌한 지점은 이륜 차량이 일시 정지한 2차로였던 점, 그 밖에 사고 경위, 충돌부위,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