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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나320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2017. 3. 21. 20;56경 포함시 남구 동해안로 6363 포스코 포항제철소 1문 T자형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와 관련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좌우회전이 가능한 이 사건 교차로 2차로에서 우회전하고 있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우회전만 가능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우회전하며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 차량을 충돌한 사고이다

(갑 제2, 8호증). 이상과 같은 사고경위에다가, 원고 차량은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여 3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앞서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소우회전함으로써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원고 차량의 과실이 피고 차량의 과실보다 크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측에서 출입문을 이용하여 3차로를 폐쇄한 상태에 있었으나 위 교차로 지점에서 3차로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닌 점, 그러나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으로서도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차량을 기다리지 않고 진로변경이 금지된 흰색실선을 넘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정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4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피고 차량의 전체 수리비 3,561,200원 중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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