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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653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7. 31. 12:00경 장소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 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1:00경 발생한 다른 교통사고로 기름이 유출되어 있는 사고 현장을 지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를 일부 침범한 후 다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1차로에서 불상의 트럭이 진행하자 급히 2차로로 복귀, 급제동하였고, 그 직후 2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였으며, 원고 차량이 3차로로 튕기면서 3차로를 진행하던 G 차량과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1,998,7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피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998,700원 피고측 내부 계산과정에서 당초 지급금액 1,999,000원에서 300원을 절사한 것으로 보인다.

을 지급한 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심의의위원회는 원고 차량의 과실을 20%로 결정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4. 22. 피고에게 499,740원을 지급하고 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선행사고로 도로에 사고 파편과 기름이 유출되어 있어 이를 발견한 순간 부득이 바로 정지한 것으로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도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별다른 장해요

소가 없었는데도 원고 차량이 1차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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