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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나5162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9. 28. 08:03 장소 광주시 장지동 45번국도 성남-곤지암 방면 갈림길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다가 피고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2018. 10. 24. 원고 차량 수리비로 7,349,4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또는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후미 부위를 들이받아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앞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입했다가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은 채 다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리라는 점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

거나 혹은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차로 변경방법을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피고 차량의 뒤를 따라 안전하게 3차로를 주행하거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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