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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79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8. 2. 9. 09:10경 장소 양산시 노포사송로 864 다방지하차도 입구 부근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4차로에서 3차로 차선으로 진입하던 도중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보험금지급액 2018. 3. 5. 피보험자에게 5,007,07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던 도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하였고, 원피고 차량 운전자 모두 차선을 변경하면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 후미를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경위나 사고현장 상황, 원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20%, 피고 차량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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