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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 기호부정 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가. 2015. 12. 23. 자 범행 B는 2015. 12. 21. 10:00 경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삼양 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젠더 124CC 오토바이에 C를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바, 피고인, B, C는 운전면허가 없는 B가 아니라 운전면허가 있는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 던 C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3. 16:12 경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위 사고 일 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삼양 사거리 부근에서 위 젠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보행 중이 던 C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B, C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4. 경 C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551,47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6. 3. 자 범행 B는 2016. 6. 1. 02:00 경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정릉동 국민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친구 부친 소유의 시티 100CC 오토바이에 C를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화단 벽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바, 피고인, B, C는 운전면허가 없는 B가 아니라 운전면허가 있는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젠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 던 C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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