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03:16 경 위 승용차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강북구 청사거리 쪽에서 번동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극히 부득이 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더라도 전방을 잘 살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3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동일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51 세) 의 I Y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F, H),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