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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4 2016고단5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2. 31.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10. 2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을 수 유역 먹자 골목 방면에서 수유 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19 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거 비인 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10. 23:5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횟집 앞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대한 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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