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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30 2016고합3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3』 피고인은 연예기획 사인 주식회사 C의 매니지먼트 본부의 팀장으로 신입 연예인들의 오디션 일정 관리 및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기획사 소속 신인 배우이며,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은 배우 지망생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06:00 경 경기 양평군 F 301호에 있는 위 기획사 본부장 G의 별장 거실에서, G 및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이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피고인은 거실에서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잠이 든 피해자 E의 오른편에, 피해자 D는 피해자 E의 왼편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유사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몸에 자신의 몸을 붙이고 누운 채 손을 피해 자의 상ㆍ하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가슴을 수 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속에 수 회 넣고, 이로 인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을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똑바로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다시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속에 수 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강제로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위 E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E 옆에 누워 술에 취한 채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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