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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31 2018고합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4세)의 어머니인 C와 2012. 가을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교제하였던 자이다.

1. 2013. 6.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 다니자 피해자를 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서울시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방안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하기 싫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허벅지를 때리고, 이빨로 피고인을 무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허리를 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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