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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6고합2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에 있는 태권도 학원의 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10세) 은 위 태권도 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잘 따르고, 피해자가 어려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 등에 거부하지 못하며,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30.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태권도 학원 앞 길에 주차해 놓은 학원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피해 자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두 팔로 안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6. 10. 19. 14:20 경 부천시 F에 있는 G 초등학교 앞 길에 주차해 놓은 학원 차량 내에서, 다른 원생들이 오지 않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다 성기 안으로 집어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4. 17: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차해 놓은 학원 차량 내에서, 다른 원생들이 휴대폰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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