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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나452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알면서 5년 남짓 동안 별다른 이의 제기 등을 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추인 내지 승인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아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관여 없이 이루어졌고, 특히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그 공유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인 내지 승인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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