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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175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부이던

E과 피고는 2019. 8.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5. 23. 매매를 원인으로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F 주식회사에 채무자를 E, 채권 최고액을 45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해 주었다.

나. E은 2019. 8. 14. 이 사건 부동산 중 E 소유인 2분의 1 지분( 이하 ‘ 이 사건 공유지 분’ 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9.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지 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 저당권변경 등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갑 제 4호 증, 을 제 4,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은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대금 등을 연체하여 2020. 1. 30. 기준으로 미지급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원금 4,297,300원, 수수료 19,606원, 연체료( 연 24%) 251,261원 합계 4,568,167원이다.

그런 데 E은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가 발생한 이후인 2019. 8. 14.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공유지 분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공유지 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 행위 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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