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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나35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65. 2. 20.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1995. 5. 26.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사실,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2010. 12. 22. 접수 제115302호로 2010.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4. 8. 접수 제28279호로 2009.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6. 10. 피고 C 명의의 2010.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0.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D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F로부터 피고 B이나 E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계약명의신탁) 피고 B(제1부동산) 명의로 이전등기하거나 E, 피고 C(제2부동산) 명의로 순차 이전등기를 하였고, F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②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이나 피고 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3.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이 사건 제2부동산)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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