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5.15 2012나70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본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신화주택과 피고 템피아는 세보종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로 변제하였거나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화주택은 2010. 4. 15. 피고 템피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피고 템피아는 같은 날 피고 삼보산업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4. 15.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매도인 신화주택 또는 피고 템피아의 배임행위에 의한 이중매매로 매수인인 피고들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마쳐진 것일 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원인관계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4. 15.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마쳐진 사정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이중매매에 의하여 마쳐졌다거나 피고들과 신화주택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터잡은 무효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사비정산 합의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 템피아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화주택의 피고 템피아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정산을 위하여 마쳐진 것임이 인정되고 달리 신화주택의 피고 템피아에 대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