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27 2015가단10514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2. 3. D로부터 D 소유이던 군포시 E 임야 38479㎡(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38479분의 16529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1988. 2. 6.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8.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8256호로 피고 B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그 후 분할 전 임야는 1991. 8. 27. 면적이 36652㎡로 정정되었고, 1991. 8. 29. 군포시 E 임야 20123㎡와 군포시 C 임야 1652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1991. 9. 17. D와 피고 B의 1991. 9. 9.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군포시 E 임야 20123㎡는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79183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임야는 같은 등기소 접수 제79184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그 후 피고 대한민국은 2012. 9. 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28483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공유지분(38479분의 16529)을 피고 B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1988. 2. 6. 피고 B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에 터 잡아 1991. 9. 17.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12. 9. 6.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