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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9298
상속회복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 원래 피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통틀어 ‘피고들’이라고 한다)의 선친(先親)으로서 원고 B, C, D의 할아버지인 F(원고 A는 F의 맏며느리임) 앞으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9. 피고들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각각의 공유지분 : 각 1/4씩, 이하 편의상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다음, F가 2018. 2. 18. 사망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각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취지에 나오는 해당 각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각 구한다. 가.

“피고들은 2018. 2. 9.경 망 F의 파킨스병과 치매 증상을 기화로 하여,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피고들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

나. “이 사건 등기절차는 위와 같은 기재사항{☞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증여의사의 존재 여부, 증여하는 부동산의 지번, 수증자 등"에 대한 흠결을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진정한 증여의사 및 증여받은 당사자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수증자들의 의사에 따라 등기신청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이처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작성된 등기신청사무 위임은 효력이 없고, 이러한 무효인 위임행위를 근거로 한 당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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