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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7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7. 23:0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사귀었던 사이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집에 함께 있다고 의심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뿌리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으면서 “가만히 있어. 너 오늘 여기서 죽어라. 나는 너가 죽어도 너를 볼거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차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7. 23: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려는데 대해서 피해자가 저항하며 그곳 선반 위에 놓였던 TV를 바닥에 집어 던지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6cm, 헤드부위 9cm)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거실창문 8개 및 다용도실 창문 1개, 그곳 거실에 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LG 청소기 1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라.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7. 23: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B(52세)이 위 다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를 저지하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6cm, 헤드부위 9cm)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7. 23:20경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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