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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28 2019고합1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31.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알바 구인글을 본 피해자 B(가명, 여, 16세)가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말하였음에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이 방송을 하는 전북 군산시 C건물 D호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성인방송이라 니 나이 대에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애인 컨셉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애인 컨셉이니까 뽀뽀나 키스, 속옷을 입은 채로 엉덩이를 때리는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동의를 구한 뒤 같은 날 E 사이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방송을 시작하였다. 가.

2018.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13:00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E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시청자들에게 “오늘은 세게 나갈게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하고 일어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아 강제로 추행하고, 방송 종료 후 위와 같은 상황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정도로 수위가 높은 방송은 못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같은 날 17:00경 다시 F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5.경 13:00경 위 C건물 D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하지 않느냐.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F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위 방송 시청자들이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티셔츠를 올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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