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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1 2015고단22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30.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하듯이 갖다 대 강제로 추행하고,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면서 기대고,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팔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람들의 제지를 받아 잠시 밖으로 나갔으나, 다시 돌아와 피해자 D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며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하듯이 갖다 대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30.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양다리를 의자에 걸치고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상황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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