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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18 2014노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사본과 합의서 사이에 간인의 의미를 지닌 지장을 찍게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주민등록증 사본과 합의서에 지장을 찍게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에 관하여, 간인은 합의서의 성립과는 관련이 없고 아무런 법률상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간인하게 하였더라도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자살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어 피해자의 정신적인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칼을 들어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행동하거나 고층 아파트 창문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살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도록 행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2014. 2. 5.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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